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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두드리라!(국민 신문고, 부동산특조법)프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닫힌 문도

두드리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다.

1981년도 대학교 입시 때 일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금속과)를 다녔기에

그해 대학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점수가 좋지 않았다.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계속 학원을 다녔는데도

취업 준비를 하며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학과 친구들이 예비고사 점수가 나보다 잘 나왔다.

어차피 영어, 수학은 찍었으니.. ㅠㅠ

친구들은 특별전형(동일계 진학 시 주는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특별전형이 해당되지 않았다.ㅠㅠ

정시로 가야 하는데 점수가 실망스러웠다.

소크라테스 형의 말이 실감 났다.

'너 자신을 알라' ㅎㅎ

쉽게 포기하는 나의 습성이 나타나서

그해 대학에 원서를 아무 데도 내지 않았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해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가 미달(?) 사태가 났다.

아! 만약에 미친척하고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원서를 냈더라면... ㅎㅎ

지금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 생생하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생각하지만

잘 안된다.

작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역이 경기권에 있는 사람은 1일 숙박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숙박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첫날 세미나가 늦게 끝났고

다음날 세미나 시작이 아침 이른 시간이기에

난감했다.

혹시나 하고 진행본부에 사정을 말했더니

1일 호텔 숙박권을 흔쾌히 제공해 주셨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러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도하면

찾고 구하지 않았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2년 전에 시골집을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소유권이전을 했다.

그런데 이 법에 과징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결국 과징금이 350만 원 정도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군청 재무과에 연락해서 정상참작을 요청했으나

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몇 개월로 분할 납부를 하기로 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모세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지만 정상 참작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올 1월 2일에 '국민신문고'에 이에 관련된 제안을 했다.

오늘 2월 25일에 답변을 확인했다.

 

국민신문고 제안

 

부동산 특별 조치법 과징금의 부당함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특별 조치법(특조법) 과징금에 대한 법률에 대한 보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시골에 계신 이장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특조법 기간에 신고를 하면 현재 시골에 살고 있는 집터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사를 통해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서야 알고 보니 부동산 미명의로 장기간 있었기에 과징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전남고흥군청소속입니다.

과징금이 3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에 1992년도까지는 특조법으로 진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드린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1992년 이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되니 이것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시행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을 이스라엘에 만들게 해서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살인한 사람을 정당한 재판과 판결을 받고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피성'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번 일로 참으로 억울한 생각을 하며 과징금 문제는 공지도 받지 못했고 특조법으로 하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한 것인데 명의이전을 물릴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특조법 과징금의 경우도 이의 신청을 받아서 과징금액을 정상 참작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아물러 저와 같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특조법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명의의전에 대한 간편함은 있으나

더 중요한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큰 부담감을 주면 좋은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생각만 들고 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제정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군청 담당자와 통화해 봤으나 법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억울한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350만 원이라는 과징금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지 못하고 있으니 과징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활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변 내용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 요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상당한 사유의 인정과 그에 따른 기간의 산입 여부와 관련한 법원 등 개별 기관의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5. 늘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근거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해당 군청에 연락을 다시 했다.

고흥 군수님과 통화하려 했지만

비서께서 담당자와 연결해 주었다.

재무 담당자는 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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